
인턴십이란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이 기업 등에서 실습·연수적인 취업체험을 하는 제도로, 기업에서 취업경험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는 제도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생들 중 70~80%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고, 본인의 학식·기술 향상과 직업선택의 참고로 넓게 정착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1998년에 노동성이 인턴십 도입촉진지원사업으로서 본격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대학생을 인턴생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한번의 기간이 2주부터 3개월이며, 직무내용에도 큰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턴십으로 외국인 학생을 초빙하는 경우, 입관법(入管法)상의 체류자격은, 보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특정 활동’, 보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활동'이 됩니다.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의 규정상, '실무연수'에 해당되는 활동(생산라인 종사, 판매업무 참가 등 )은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본기업으로 인터쉽을 원하는 경우, 대학 측은 낯선 일본에서 채용 가능한 기업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는 싶으나, 언어의 벽, 습관의 벽, 생활 환경의 준비, 번잡한 입관법 절차 등을 생각하면 소극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또, 일본에서 인턴십을 원하는 학생들의 목적은 취업체험과 함께 일본어습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인턴십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3자 사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